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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동일수 어떤게좋을까요앱에서 작성
ㅇㅇ
23-05-11 07:41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분류체계인력>고용유지신청기간분기별 접수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사업개요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6개월 ~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480만원 ~ 960만원 지원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요건-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① 지원대상 사업주ㆍ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ㆍ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ㆍ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 예) 대상 근로자를 1월 30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시)임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ㆍ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ㆍ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ㆍ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ㆍ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예) ‘22.1.28.~’22.7.26.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7개월까지의 6개월에 해당함ㆍ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ㅇ 지원내용-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ㆍ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구분지급 단가(월)6개월 고용유지시지원금액(단가x6개월)1년 고용유지시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경증남성30만원180만원360만원경증여성45만원270만원540만원중증남성60만원360만원720만원중증여성80만원480만원960만원* 예)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①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360만원 지원 또는 ②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360만원ㆍ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ㆍ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우선 산입ㅇ 지급절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급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하단 문의처 참조)ㅇ 신청 서류 :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기 관 명전 화주 소공단본부031-728-70011361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02-6320-70000455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부산지역본부051-640-981347358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대구지역본부053-288-150042425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광주지역본부062-448-115561946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대전지역본부042-620-620035220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경기지역본부031-300-090616487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지사서울남부지사02-6004-10050725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서울동부지사02-2146-350005510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인천지사032-242-100421417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울산지사052-226-100444726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경기북부지사031-850-450011649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경기동부지사031-600-020913638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강원지사033-737-662026336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충북지사043-230-64002839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충남지사041-629-60003112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전북지사063-240-240054906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전남지사061-983-180058730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경북지사054-450-300039280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경남지사055-225-800651515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제주지사064-710-501063213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첨부문서첨부파일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hwp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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